법인세법 제121조의2 부칙

2015.12.15 제13555호

2015.12.15 제1355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0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6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④ 생략

2015.12.15 제1355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 법 시행 전 설립근거법률에 규정된 사업이관(구조개편)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0>

제6조 【세무조정계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9항 및 제76조의17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연결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연결납세방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연결자법인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4제2항의 개정규정은 합병 전 기존 연결집단이 보유하던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처분하거나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전에 취득한 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납세법인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물납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등에 대해서는 제62조의2제7항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