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0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2007.12.31 제목개정) ]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제1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01.01 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07호 부칙 제13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2011.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