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0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①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제목개정 2007.12.31](2007.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