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0조법률 제11128호 (2011.12.31 개정)
| 2011.12.31 개정전 | 201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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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①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2007.12.31 개정) |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2011.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