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0조법률 제8831호 (2007.12.31 개정)
| 2007.12.31 개정전 | 2007.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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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개정 2007.12.31>】 |
①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07.12.31 개정) |
②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