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0조의3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2006.12.30 신설) ]
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