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조법률 제10423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
| 제12조【과세 관할】 | 제12조【과세 관할】 |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2010.12.30 개정) |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
| 제12조【과세 관할】 | 제12조【과세 관할】 |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인세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2010.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