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조의3 [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1971.12.28 신설) ]

①

내국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73.2.16, 198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을 계상한 법인이 실제로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증권거래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증권거래준비금이 있을 때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1978.12.5, 1981.12.31>

④

제1항의 증권거래준비금을 계상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상된 증권거래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1973.2.16, 1981.12.31>

1.

증권거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2.

해산한 때. 다만, 합병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삭제 <197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