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9조 부칙
2007.12.31 제88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수시부과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실과 다르게 기부금영수증을 작성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