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6조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去來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1의2.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동항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12.30>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