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2조법률 제9898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
|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
(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 (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