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2조의2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2007.12.31 제목개정)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2010.12.30 개정)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2014.01.01 개정)

제76조제10항 및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66호 부칙 제10조]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2014.01.01 개정)

제76조제10항 및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66호 부칙 제10조]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1.01 개정)

제76조제10항 및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66호 부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