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2조의2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2007.12.31 제목개정)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2010.12.30 개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제2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2010.12.30 법률 제10423호 부칙 제5조]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2010.12.30 신설)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2010.12.30 신설)
2010년 1월 1일부터: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2010.12.30 신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