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2조의2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개정 2007.12.31>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개정 2007.12.31>) ①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2008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3. 2010년 1월 1일부터 : 액수에 관계 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②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08.2.29, 2009.12.31>

[본조신설 200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