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1조 [ 사업자등록 ]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제109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01.01 후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07호 부칙 제11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2010.12.30 신설)

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2020.12.22 개정)

①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의2제2항제5호, 제18조의3제2항제4호, 제57조의2제1항, 제73조의2제4항, 제75조의10부터 제75조의14까지, 제75조의16부터 제75조의18까지, 제109조제1항, 제109조의2, 제111조제3항 및 제113조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12.22 법률 제17652호 부칙 제3조]

④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2020.12.22 개정)

⑤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2020.1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