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1조법률 제17652호 (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111조【사업자등록】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2010.12.30 신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2010.12.30 신설)

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2020.12.22 개정)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2013.06.07 개정)

④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2020.12.22 개정)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2010.12.30 신설)

⑤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2020.1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