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0조법률 제16008호 (2018.12.24 개정)
| 2018.12.24 개정전 | 2018.12.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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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 제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만 해당한다)이 새로 수익사업(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
1. 법인의 명칭(2010.12.30 신설) | 1. 법인의 명칭(2010.12.30 신설) |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2010.12.30 신설) |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2010.12.30 신설) |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2010.12.30 신설) |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2010.12.30 신설) |
4. 고유목적사업(2010.12.30 신설) | 4. 고유목적사업(2010.12.30 신설) |
5. 수익사업의 종류(2010.12.30 신설) | 5. 수익사업의 종류(2010.12.30 신설) |
6. 수익사업 개시일(2010.12.30 신설) | 6. 수익사업 개시일(2010.12.30 신설) |
7. 수익사업의 사업장(2010.12.30 신설) | 7. 수익사업의 사업장(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