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조 부칙

2013.06.07 제11873호 (부가가치세법 부칙)

2013.06.07 제11873호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66조제2항제3호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제76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111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3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117조의2제4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제120조의3제1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0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