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0조 [ 납세지의 지정 ]

①

관할지방국세청장(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國稅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세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