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09조 [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2013.01.01 개정)
제109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01.01 후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07호 부칙 제11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2011.12.31 신설)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2011.12.31 신설)
사업 목적(2011.12.31 신설)
설립일(2011.12.31 신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만 제출할 수 있다.(2011.12.31 신설)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2011.12.31 신설)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2011.12.31 신설)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 있는 자산의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2011.12.31 신설)
국내사업의 목적 및 종류와 국내자산의 종류 및 소재지(2011.12.31 신설)
국내사업을 시작하거나 국내자산을 가지게 된 날(2011.12.31 신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1.12.31 신설)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2018.12.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