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09조의2 [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2020.12.22 신설) ]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새로운 수탁자(이하 "신수탁자"라 한다)가 선임된 경우 신수탁자는 선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신수탁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0.12.22 신설)

①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의2제2항제5호, 제18조의3제2항제4호, 제57조의2제1항, 제73조의2제4항, 제75조의10부터 제75조의14까지, 제75조의16부터 제75조의18까지, 제109조제1항, 제109조의2, 제111조제3항 및 제113조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1.01.0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12.22 법률 제17652호 부칙 제3조]

1.

신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2020.12.22 신설)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2020.12.22 신설)

3.

신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2020.12.22 신설)

4.

신수탁자에게 신탁사무를 승계한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되기 전의 수탁자(이하 "전수탁자"라 한다)의 명칭(2020.12.22 신설)

5.

신수탁자 선임일(2020.12.22 신설)

6.

신수탁자 선임사유(2020.12.22 신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하여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그 임무의 종료에 따라 신탁사무를 승계한 신수탁자는 승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0.12.22 신설)

1.

전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2020.12.22 신설)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2020.12.22 신설)

3.

전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2020.12.22 신설)

4.

신탁사무를 승계받은 신수탁자의 명칭(2020.12.22 신설)

5.

신탁사무 승계일(2020.12.22 신설)

6.

전수탁자 종료사유(2020.12.22 신설)

③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대표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전의 대표수탁자와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는 각각 변경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0.12.22 신설)

1.

변경 전 또는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2020.12.22 신설)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2020.12.22 신설)

3.

변경 전 또는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2020.12.22 신설)

4.

대표수탁자 변경일(2020.12.22 신설)

5.

대표수탁자 변경사유(2020.1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