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09조의2법률 제17652호 (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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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조의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 |
| 개정 전 판본(2020.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새로운 수탁자(이하 "신수탁자"라 한다)가 선임된 경우 신수탁자는 선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신수탁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0.12.22 신설) | |
1. 신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2020.12.22 신설) | |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2020.12.22 신설) | |
3. 신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2020.12.22 신설) | |
4. 신수탁자에게 신탁사무를 승계한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되기 전의 수탁자(이하 "전수탁자"라 한다)의 명칭(2020.12.22 신설) | |
5. 신수탁자 선임일(2020.12.22 신설) | |
6. 신수탁자 선임사유(2020.12.22 신설) | |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하여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그 임무의 종료에 따라 신탁사무를 승계한 신수탁자는 승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전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0.12.22 신설) | |
1. 전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2020.12.22 신설) | |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2020.12.22 신설) | |
3. 전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2020.12.22 신설) | |
4. 신탁사무를 승계받은 신수탁자의 명칭(2020.12.22 신설) | |
5. 신탁사무 승계일(2020.12.22 신설) | |
6. 전수탁자 종료사유(2020.12.22 신설) | |
③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대표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전의 대표수탁자와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는 각각 변경일 이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0.12.22 신설) | |
1. 변경 전 또는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2020.12.22 신설) | |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명칭(2020.12.22 신설) | |
3. 변경 전 또는 변경 후의 대표수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2020.12.22 신설) | |
4. 대표수탁자 변경일(2020.12.22 신설) | |
5. 대표수탁자 변경사유(2020.12.2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