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08조 [ 준용규정 ]
제99조제4항ㆍ제100조ㆍ제102조ㆍ제103조 및 제104조의 규정은 국외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2조"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로, "동법 제104조제1항"은 "동법 제118조의5제1항"으로 보고, 제104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12조 및 제112조의2"는 "소득세법 제112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