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06조 [ 세율(2001.12.31 삭제) ]

삭제(2001.12.31)

제106조※ 삭제전 조문입니다.2000.12.29 공포본 보기
①

내국법인의 국외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1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