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03조 [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한 특례(2001.12.31 삭제) ]
삭제(2001.12.31)
①
비영리내국법인(第3條第2項第1號에서 規定하는 收益事業을 영위하는 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이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이하 "不動産등讓渡所得"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99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1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한 특례의 적용방법 및 과세표준 등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