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조법률 제16008호 (2018.12.24 개정)
| 2018.12.24 개정전 | 2018.12.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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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정의】 | 제1조【목적】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0.12.30 개정) |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8.12.24 개정) |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2010.12.30 신설) | |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0.12.30 신설) |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2010.12.30 신설) | |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2010.12.30 신설) | |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2010.12.30 신설) | |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3.01.01 개정) | |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010.12.30 신설) | |
5.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2010.12.30 신설) | |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2010.12.30 신설) | |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2010.12.30 신설) | |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2010.12.30 신설) | |
9.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2010.12.30 신설) | |
10.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