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 무체재산권의 가액 ]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2014.01.01 신설)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2014.01.01 신설)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2014.01.01 신설)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2014.01.01 신설)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