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4 [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2022.12.31 신설) ]2025.12.23 제21219호▼+-인쇄보관제18조기초공제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제21조일괄공제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제23조재해손실 공제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2022.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