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2 주된 재산의 소재지국세청 기본통칙 · 2011.05.20+-인쇄보관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주된 재산의 소재지”라 함은 과세관할별로 계산한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곳을 말한다.<신설 201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