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8조 [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수당등<신설 1981.12.31> ]
①
퇴직수당 또는 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될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다만, 상속인과 상속인외의 자가 받은 급여의 합계액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 <개정 1952.11.30, 1956.12.31, 1960.12.30, 1967.11.29, 1971.12.28, 1994.12.22>
②
삭제 <196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