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5조 부칙
2010.12.27 제10411호
2010.12.27 제1041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