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법률 제17339호 (2020.06.09 개정)

부칙
2020.06.09 개정전2020.06.09 개정후
제84조【질문·조사】제84조【질문ㆍ조사】

(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ㆍ조사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함에 있어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2018.12.31 개정)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ㆍ조사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2020.06.09 개정)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010.01.01 개정)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010.01.01 개정)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010.01.01 개정)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010.01.01 개정)

3.

제82조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2010.01.01 개정)

3.

제82조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