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법률 제9916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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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질문·조사】 | 제84조【질문·조사】 |
(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010.01.01 개정) |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의 수수관계가 있거나 수수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010.01.01 개정) |
3. 제82조에 규정된 지급조서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 3. 제82조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