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법률 제9916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83조【금융재산 일괄조회】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
①

국세청장(地方國稅廳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ㆍ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장에게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업ㆍ연령ㆍ재산상태ㆍ소득신고상황 등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증여자ㆍ수증자(이하 이 條에서 "被相續人등"이라 한다)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장에게 같은 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2010.01.01 개정)

1.

삭제

2.

삭제

1.

직업, 연령,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010.01.01 개정)

2.

제85조제1항을 적용받는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증여자ㆍ수증자(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2010.01.0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그 조회받은 과세자료를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를 요구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그 요구받은 과세자료를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조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1.

피상속인등의 인적사항

1.

피상속인등의 인적사항(2010.01.01 개정)

2.

사용목적

2.

사용 목적(2010.01.01 개정)

3.

요구하는 자료등의 내용

3.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