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부칙

2025.03.14 제20777호

2025.03.14 제2077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투자조합의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증여재산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53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