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부칙
2021.12.21 제18591호
2021.12.21 제185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소득세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7일 이후 이 법 시행 전까지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미개설ㆍ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0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 【금융투자업자의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등이 이체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