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 [ 상속개시등의 통지 ]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등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

행정안전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28, 2007.12.31,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