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법률 제10411호 (2010.12.27 개정)
| 2010.12.27 개정전 | 2010.12.27 개정후 |
|---|---|
| 제80조【상속개시 등의 통지】 | 제80조【자료의 제공】 |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 ① 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埋葬) 등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 |
③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 ②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