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부칙
2023.12.31 제19932호
2023.12.31 제1993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익법인등의 감사보고서 관련 감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지출의무 위반 시 제재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8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2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공익법인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48조제1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