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부칙

2014.01.01 제12168호

2014.01.01 제121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 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우자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미이행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