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5.12.15 개정)

제77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6.01.01 이후 세무서장등이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12.15 법률 제13557호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