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부칙

2024.02.06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2024.02.06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률 제1925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4호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