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부칙
2023.09.14 제19702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2023.09.14 제19702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959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자료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이하 이 조에서 "문화유산자료등"이라 한다)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