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부칙
2019.11.26 제16596호 (문화재보호법 부칙)
2019.11.26 제16596호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2항제3호"를 "제2조제3항제3호"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