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부칙
2010.02.04 제10000호 (문화재보호법 부칙)
2010.02.04 제10000호 문화재보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47조제2항"을 "제53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