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 물납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5.12.15 개정)

①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01.01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12.15 법률 제13557호 부칙 제6조]

② 2016.01.01 전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12.15 법률 제13557호 부칙 제6조]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2017.12.19 개정)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4호 부칙 제7조]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2015.12.15 신설)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2019.12.31 개정)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