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법률 제18591호 (2021.12.21 개정)

부칙
2021.12.21 개정전2021.12.21 개정후
제73조의2【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개정 전 판본(2022.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2021.12.21 신설)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2021.12.21 신설)

2.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2021.12.21 신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납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물납 신청 내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1.12.21 신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물납을 신청한 문화재 등이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등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을 요청하여야 한다.(2021.12.21 신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문화재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한다.(2021.12.21 신설)

⑤

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재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2021.12.21 신설)

⑥

그 밖에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1.12.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