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부칙

2020.12.22 제17654호

2020.12.22 제176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1항제2호,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2호ㆍ제3항ㆍ제5항, 제48조제2항ㆍ제9항ㆍ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4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제48조제11항제2호의 경우는 2022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배우자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등의 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제48조제11항제2호의 경우는 2022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제2호ㆍ제3항ㆍ제5항, 제48조제2항ㆍ제9항ㆍ제11항ㆍ제14항 및 제4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