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법률 제9916호 (2010.01.01 개정)
| 2010.01.01 개정전 | 2010.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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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자진납부】 | 제70조【자진납부】 |
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이내에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
1.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 1.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2010.01.01 개정) |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 |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2010.01.01 개정) |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 |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2010.01.01 개정) |
4.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 4.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신청한 금액(2010.01.01 개정) |
5.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 | 5.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을 신청한 금액(2010.01.01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