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 과세 관할 ]

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하며, 이하 "상속개시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2010.01.01 개정)

②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2018.12.31 개정)

제4조의2제2항ㆍ제6항ㆍ제9항, 제6조제2항,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102호 부칙 제3조]

2019.01.01 전에 실제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2019.01.0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2제2항ㆍ제6항ㆍ제9항, 제6조제2항,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8.12.31 법률 제16102호 부칙 제6조]

1.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2018.12.31 신설)

2.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018.12.31 신설)

3.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2018.12.31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2014.01.01 개정)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68호 부칙 제3조]

1.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2014.01.01 신설)

2.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014.01.01 신설)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증여자가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39조의3제2항,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라 의제된 경우(2015.12.15 개정)